경기 수원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굴착기가 벽을 부수고 건물 잔해가 날아드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옆 건물을 철거하다 사고가 난 건데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안전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어린이집 놀이터에 벽돌 크기의 파편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1층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깜짝 놀란 듯 얼어붙고,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하러 밖을 나섭니다.
지난 6일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3층짜리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을 부수던 굴착기가 어린이집 건물을 때리면서 부서진 벽돌 잔해와 깨진 유리창이 어린이집 내부로 날아든 겁니다.
[박슬기 / A 어린이집 학부모 : 애들이 너무 많이 놀라니까. 어린이집에서 놀란 게 집에서도 이어져서 어린이집은 소리가 너무 무섭다고. 이렇게 된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수 있을까 학부모로서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철거 현장과 어린이집 사이 공간은 50c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딱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안전장치라고는 얇은 천 가림막과 비계뿐이어서 떨어지는 파편과 굴착기를 전혀 막지 못한 겁니다.
[김화식 / A 어린이집 운영 : 벽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잔해물들이 여기 많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엔 나갈 수가 없죠.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사들은 이야기는 안 하지만 늘 불안하다고.]
철거업체 직원들은 사고 뒤 몰래 난간을 넘어와 파편을 치우면서 책임을 숨기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파손 부분을 보상하겠다면서도 현장의 안전 조치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철거업체 관계자 : 무슨 이거를 강판으로 막아달라. 어떻게 이걸 강판으로 막아요. 서울 시내 돌아다녀 보세요. 다 누런 항공마대 천막 두 겹 띄우고…. 해체 현장은 그게 법이에요.]
철거를 허가한 경기 수원시 권선구도 건물 해체 계획에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철거 작업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재질이나 높이를 규정하는 세부 지침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비싼 강판 대신 천으로 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림막이 먼지 정도만 막아줄 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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